장애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을 증설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특수학급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경우 37.6%, 특수학교의 경우 40.8%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충청북도의 경우 221개 일반학교 중에서 94개 학교가, 41개 특수학교 중에서 4개 특수학교가 학급당 법정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명의 장애학생 부모가 대표로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덕수의 길기관, 이민종, 위대영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법으로 보장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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