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중앙부처가 아닌 각 시·도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3일 소관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각 지역의 해당 교육감 등 지도·감독기관의 장이 시·도의 지역적 여건이나 단위학교의 특성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각 시·도의 여건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계 “장애인 교육 후퇴시키는 졸속 개정”

하지만 장애인계는 이번 개정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시·도의 장애인교육격차를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역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당초 장애계에서는 시행령에 교사배치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정부는 이제와서 시행령의 입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졸속 개정으로 메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한 “장애인교육의 지역별 격차가 심한 현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화를 이유로 책임을 위임한다면 각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명시해 시·도 교육청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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