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장혜정씨. 장씨는 오는 18일 특수학교 임용시험 면접을 보게됐다. ⓒ에이블뉴스DB

지난해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판결에 승복, 당사자가 면접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취소 소송은 2014년 교사임용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씨가 '불합격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광주고등법원 역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3일 교육청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장씨는 오는 18일 특수교사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을 치루게 된다. 법원의 1심 판결과 항소기각이 면접시험을 결정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청은 원활한 면접시험을 위해 장씨로부터 편의지원 신청서를 받았다. 면접시험에 필요한 편의사항을 장씨로부터 받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교육청은 장씨가 제출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를 하나하나 직접 써보고 사용을 결정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장씨가 제출한 편의지원신청서를 반영해 면접시험을 치룰 수 있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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