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 이모 씨)

“근무 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청각장애인 박모 씨)

1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 같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한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라는 것.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성출력 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 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다.

청각장애인은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솔루션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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