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2009년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정 직업훈련실시기관장,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장 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상용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이다. 무상임대는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내로 사업장당 총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300만원 한도 내로 사업장 당 총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가능한 기기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33개 품목, 175개 제품이다. 세부 지원제품은 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www.atc.or.k)접속 후 ‘기기정보’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 및 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 또는 훈련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상용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국 15개 지사에서, 맞춤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상시 접수 가능.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 보조공학센터 031-728-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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