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 올해 1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인 ‘F&D기업서포터’ 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오는 2010년까지 4대 광역권에 장애인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장애인기업 ‘자율인증제’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6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7대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장애인기업에 올해 1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시범 지원한다. 시범 지원 후 지원규모와 전용자금의 필요성, 장애인기업 전용평가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2010년까지 4대 광역권에 장애인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기업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에 보육센터를 설치해 자금·생산·판로 등 장애인기업간의 협업과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기업 전담서비스 ‘F&D기업서포터(Friendly&Dedicated, ‘친절하고 헌신적’인 기업지원자)’ 제도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장애인기업전담관’을 지정해 상담접수·알선·처리 및 문서작성대행 등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보증기관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경제인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강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자율인증제’ 실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회사 대표여야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의 회사로서 장애인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이외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한편 장애인창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총 540억원(노동부 60억원, 보건복지부 160억원, 보훈처 3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는 1천225억원의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기업에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이의준 균형성장과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7개 지원과제 확정을 계기로 장애인 창업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