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은행 금융거래시 수수료를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청소년, 경로우대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제도를 창구수수료 또는 전자금융수수료 등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일부 은행들이 장애인에 대해 창구송금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시되면 전국 모든 은행으로부터 창구 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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