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감정기 교수가 무갹출 장애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유세 징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8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사회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남대 감정기(사회복지학)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지난 2003년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감 교수의 주장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먼저 감 교수는 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했다.

감 교수는 “현재 정부와 야당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약이행 유보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감 교수는 “결국 앞으로 이 제도는 포기될 것인가,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도입될 것인가, 혹은 다시 기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며 “이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 확고한 경우라면, 제도도입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구상이 수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 교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상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 제도의 재원은 조세수입에 의한 일반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징세의 구조와 규모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부유세 징수가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감 교수는 기존 수당제도와의 연관성과 관련해 “무갹출 연금제도가 개인 단위의 생활보장 성격의 이전지출 제도이므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시행이 된다면 수당제도는 의미가 없다. 연금을 수급하고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 교수는 “점진적 시행을 주장하는 축에서 제시하는 현행 공공부조적 수당제도의 점진적 개선책은 과연 수용 가능한 대안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적 선택이겠으나, 비형평성과 불충실성의 문제를 장기화시킬 뿐이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은 “최근 국회 차원에서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방식이든 보험 방식이든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재원조달 방식의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당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수당제도와 무갹출 장애연금제도를 보완적 관계로 둘 것인가, 아니면 대체적 관계로 보아 수당제도를 폐기하고 연금제도로 이를 대신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장단점을 잘 분석해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로 추락한 뒤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좌부터) 포럼에 참석한 양영희 소장, 이민종 변호사, 감정기 교수, 왕진호 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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