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의 의원이외에 135명의 의원이 제정에 찬성했으며,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제정이 결정되는 등 국회 통과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갑원 의원은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애인을 더욱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 것"이라며 "장애인이 스스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제3조)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제4조) 하고 있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제5조) 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제7조) 하고 있으며,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제8조)도 포함돼 있다.

또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제13조) 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산하기관으로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인력, 연구, 상담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제15조)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기업 설립 시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제19조)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안형근(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장애인단체나 정부부처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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