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장애인차량에 지원되는 LPG 면세혜택이 월 250ℓ로 제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갖고, 장애인 차량 LPG 지원대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장애인차량에 지원해주던 LPG 면세혜택을 월 250ℓ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장애인단체들과 협조해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LPG 지원자격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들은 1일 2회, 1회에 4만원까지 충전금액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았으나, 12월부터 월 최대 7만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주행거리로 따지면 250ℓ는 연간 약 2만3천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사용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운용해온 결과, 일부 장애인의 제도 오·남용 사례가 발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제도 도입 근본취지가 퇴색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복지시책의 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조치는 합리적인 LPG 사용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정부에서는 200ℓ로 사용량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250ℓ로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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