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한뇌연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에이블뉴스>

‘무기여 형식의 장애인연금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장애인에게 연금이 주어지면 노동의욕이 상실될 것이다’

‘기초법의 확대적용으로 장애인의 빈곤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어서 대중적인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이다’

제1차 장애인연금법 정기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은 이와 같은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시해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장애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장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장애인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떠안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다. 대부분의 장애발생원인이 후천적 요인, 즉 자연환경이 아닌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는 사회발전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사회는 이에 대한 비용을 책임져야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 또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몫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비장애인 노동계층의 몫을 빼앗아 장애인 비노동계층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를 이류로 소요되는 사회적 추가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욕 상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 서비스, 전동휠체어 구입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적절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해 오히려 빈곤과 저소득으로 인해 거세됐던 일하고 싶은 의욕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장애인연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최대가 51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그것만 갖고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만 가능할 뿐, 편하게 먹고 놀 수 있을만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해를 한다면,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기초법이 빈곤문제 해결?

‘수당’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인구통계학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보전의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상에서도 그 대상이 기초법 수급권자 전체에 한정돼 있고, 그나마 액수도 평균 5만원에 그쳐 복지부 통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6만원에 비하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인의 최저생계를 기초법에 한정시킬 경우 ‘장애인=빈민’이라는 낙인에 의해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 차원의 복지정책의 수혜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초법의 현행구조에서는 실제로 장애인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빈곤화시켜 기초법의 수혜자의 수를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사회적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더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중적 합의가 어렵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당사자들도 장애인연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면서도 대중적인 합의 부분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장애인연금의 혜택은 절대로 장애인당사자만의 혜택이 아니다.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당사자는 경제적 능력이 생겨 가족구성원에게 당당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덜게 되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된다. 연금의 수혜자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숫적으로 따져본다면 등록장애인을 150만명이라 하고, 4인 가족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가구의 인구 수는 대략 13% 정도인 600만명이다. 일반적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난 450만명이 장애인이고, 가족들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40%인 1천800만 명이다. 과연 이들이 일부 소수계층인가?

■재원 마련은?

연금법 공대위는 이미 북유럽 8개 선진국과 베트남과 같은 개발국가도 시행하는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각 정당은 상위 5%에 해당하는 소수의 반발과 눈치 때문에 95%의 국민이 다 잘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소수의 재산권이 중요하다면, 절대 다수의 복지권은 중요하지 않은가? 부유세 도입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보장, 교육문제, 노동문제 등 국가의 산적한 문제도 해결하는 최상의 대안인데 어째서 선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급진적’이라는 말, 금융실명제 전격도입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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