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9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 월 3만5천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복지위는 이렇게 될 경우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지금보다 16만명 가량 늘어난 40만명으로 확대돼 내년에만 50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7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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