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을 위한 우체국예금 신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이 빠르면 내달 중 시판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가입한도 1000만원 이내의 공익형 예금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4월에서 5월경 출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1∼3급)으로 1인1계좌 가입 가능하고 생계형·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정해진 날에 적금을 불입하는 일반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형 상품으로 금리는 정기적금 이율에 0.5% 우대이율이 추가된다.

특히 가입자의 편익 보호를 위해 결혼, 주택구입, 병원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이율을 적용해 준다. 아울러 일반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 추가 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공익형 상품이다.

이와 관련 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형 상품을 적극 보급, 어려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중 금융기관의 수익성 위주의 상품 판매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서민과 소액예금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매년 10월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1000명에게 월동 유류상품권과 종합건강검진 증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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