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대토론회에 많은 장애인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에이블 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장애연금 도입과 함께 20만원 수준의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 장애인연금제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우주형(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교수가 우 교수를 맡았고 박찬형(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과장, 박남수(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보좌관, 김정진(민노당 정책부장)변호사,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정종화(삼육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달엽(대구대 직업재활학과)교수, 유흥주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편집자 주>"

유흥주 대표, "줄여서 시작, 앞으로 늘리는 방식 힘들다"

박찬형 복지부과장, "장애수당 통해 대상·금액 확대 검토"

우주형 교수: 장애연금제도를 실시하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제도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유흥주 대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력을 상실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이 보장된다. 자립의 기본정신은 자기주체성이다. 이것의 기본 바탕도 경제력이다. 장애연금은 장애인만 좋은 게 아니다. 유료도우미 등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장애인들이 소비의 주체가 돼 3000억 시장을 형성한다. 이 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처음 장애연금법 들고 나왔을 때 돈주면 '일을 안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직업재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장애인이 있다.

정종화 교수: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기존연금이 서구의 나라보다 한정적이라는 논리가 지적돼 왔다. 장애연금이 실현되면 사회적 공평성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가 사회서비스로, 사회적 공평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박남수 보좌관: 당당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가 시혜적이었기 때문에 동적으로 됐다. 모든 장애인이 당연히 받아야될 권리다.

우 교수: 그렇다면 사회수당 연금제도, 사회부조연금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도입해야 하고 도입에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조흥식 교수: 장애인 자립을 위해 경제력, 주거, 이동권 보장 중요하다. 이것이 갖춰져야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던가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보전이 안 되는 사람은 보험, 공공부조의 방식이 있다. 공공부조는 생존권 보장이고 보험은 퇴직 후 연금이 주어진다. 보험원리에는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면 앞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무기여'고 엄밀히 따지면 사회수당 방식이다. 즉 무기여 연금은 사회수당의 징검다리다. 사회수당방식의 연금은 있을 수 없다.

박찬형 과장: 장애연금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의 구조가 국민연금이 있고 이 중 장애연금이 있으며 기여 장애연금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안에 무 각출 시스템이 없다. 현재 장애연금에 대한 해석이 선결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 장기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재정여건 부조화에서는 장애수당이 있다. 이에 따라 국기법 대상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추가비용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박남수 보좌관: 기업이익은 기업의 것이라는 관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비용 분담의 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런 개념 없이 정부예산에 대한 파이가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물론 비용이 문제지만 국민·기업이 돈을 낸다. 이에 기술적 문제 이전에 국민·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 대표: 복지부가 세우고 있는 정책은 1·2급 중증장애수당의 범위를 갖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중증장애인의 규정이 없다.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 개념이 있다. 복지부가 기준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누군지 묻고 싶다.

조 교수: 무기여장애연금을 도입한다면 일반 국민연금에 통합할 수 없을 것이다. 명칭을 장애인 복지연금으로 도입돼야 한다. 중증 1∼3급까지로 하고 국기법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를 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등록 장애인은 대략 50∼60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1·2급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말한 15만여원의 급여금액이면 약 8000억에서 1조가 들어간다고 본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2∼3만불 되야 사회수당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진 변호사: 우리나라는 GDP(국민총생산량) 13위 등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대구참사 발생 때 외국언론이 이제는 안전에 신경 써도 돼지 않느냐는 논조로 글을 쓴 것을 봤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8조4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세금을 강제로 걷는 것이다.

▲장애연금 도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지하철 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에이블 뉴스>

우 교수: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연금제도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앞에서 대상자·금액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발표는 지급방법도 포함해 의견을 내놓길 바랍니다.

유 대표: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기법 및 국민연금 대상자,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소유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02년 노동자 최저임금이 51만원 정도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인구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125만 명 중 1∼3급 장애인은 50.3%고 40세 이상이 72.8%로 고령화 추세다. 그렇다면 고령화 중증장애인에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각 장애별 특성이 급으로 나눠 가능한가. 처음부터 줄여서 늘려나가는 것은 힘들다. 그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이달엽 교수: 일본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도 미국은 우선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고 직업재활 가능여부, 직업본질 유용성 등을 판단해 문서화한다. 여기에 소득수준 임금을 같이 살폈으면 한다. 무엇보다 지금 장애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

정 교수: 연금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다. 이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지 목적을 알아야 한다. 대상자를 기준에 의해 모두 빼면 중증만 남는다. 그러면 국가는 공공부조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이에 국민연금에 특별한 법을 만들거나 국기법 안에 두어야 한다. 수당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나라가 있다. 왜 우리나라는 없나.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은 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 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을 논할 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세 등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복지국가 및 참여정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 교수: 방청석에서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조흥식 교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 교수: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달라는 것은 인격 모독이다. 장애인들 가뜩이나 차별 당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수당은 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요구하는 것을 다 준다. 어떤 기준에 의해 요구하면 모두 준다. 이것이 보편적이다.

우 교수: 2시간 동안의 토론회가 거의 끝나 가는데 내용을 정리해 간략하게 말하십시오.

박 보좌관: 한나라 당은 연금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장애연금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 절차인 법사위는 예산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여기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도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 교수: 장애연금은 의식주 기본적인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도입돼야 하고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보다 많은 장애인 요구가 정책 입안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조 교수: 장애연금은 경제적 차별철폐와 관련한 제도적 몸부림이다. 장애인은 경제·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인간다운 삶 보장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철폐돼야 될게 많아서.

박 과장: 현재의 위치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연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측면 가장 어렵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 변호사: 사회적 공감대다. 재원 마련 어렵지 않다. 그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 교수: 장애연금은 장애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도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 보길 바라며 토론회를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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