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손해보험사 19.3%, 생명보험사 17.8%)돼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은 물론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 ±25%로 강화,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확산 통한 시장 가격경쟁 촉진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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