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된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비장애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차량 중에서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판매 가능하다.

또한 비장애인은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을 여러대 구매할 수도 있다.

LPG택시나 LPG렌트카 등의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비장애인 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LPG 차량의 경우에는 법률의 사용자 제한으로 인해 비장애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휘발유나 경유로 구조를 변경해야만 했다.

또한 LPG차량 신차를 구입할 때는 동종의 일반차량보다높은 가격을 주고 사지만, 중고차를 팔 때는 구매자 제한으로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재산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불만들이 많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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