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 첫 시행됐으며, 2019년 여름 바우처가 신설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 차등 지원된다. 1인 가구는 9만 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6만 7000원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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