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상품권.ⓒ에이블뉴스DB

앞으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해 종이에 인쇄된 지류형 상품권에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을 말하며,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과 구별된다.

공정위는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빈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의 종이 상품권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시행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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