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사례에 대해 인권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뇌병변‧시각장애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접수한 후 창구를 방문해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거부당했다. 청각장애인 B씨도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창했으나,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런가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했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같이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3월중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상반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위원회는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장애인 차별 관행 개선 등의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했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위해 먼저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 3월중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을 조사한다. 이후 부당한 차별 관행에 대해서 개선과 함께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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