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 당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 및 하지 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용지역은 인천시와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강화 등 인접지역인데, 인접지역을 이용하는 경우 편도만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콜센터 1577-0320 홈페이지 www.ict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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