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⑫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지급 금액은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와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로 구분된다.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구입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종 수급권자는 구입금액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의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5%에 대해서 장애인의료비(시·군·구에서 지원)에서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은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기준금액인 209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료급여에서 177만6,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31만3,500원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와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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