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에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특히 버스요금 할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들은 항공요금, 지하철요금, 철도요금, 공영버스요금에 대해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이동 수단인 바,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우대와 같은 차원에서 요금을 할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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