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보다 체계적인 소득보장 방안이 필요한 때다. ⓒ에이블뉴스

[2008년 결산]-④장애수당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8년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네 번째 순서는 4위로 뽑힌 '장애수당'이다.

‘장애수당’이 지난 2007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계 키워드 4위로 뽑혔다.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비용이 더 소요되고, 소득생활을 위한 취업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은 그 어떤 지원정책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서 소득이 형성돼 있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지난 2006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 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지원되어오다, 지난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폐지가 결정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금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됐다.

하지만 그 때 이후로 장애수당은 매년 동결되고 있다. 올해로 3년째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올해보다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 내년에 줄어드는 액수는 무려 408억5,500만원이다. 2008년 3,278억9,100만원이었던 장애수당 예산은 2009년 2,870억3,600만원으로 408억5,500만원이 줄어들고, 2008년 231억5,800만원이었던 장애아동수당은 226억3,0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이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장애관련 수당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 과다불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수당의 경우 56만3,526명에서 49만1,484명으로 지원 인원이 줄어들고, 장애아동수당은 1만8,033명에서 1만7,590명으로 지원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대상인원에 맞춰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의 폐지 조건이 됐던 장애관련 수당의 인상은 그야말로 허울이었음이 명백해진다. 매년 조금씩 인상하던 것을 한 차례 한꺼번에 인상했을 뿐이다. 고사성어 ‘조삼모사’(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저공(狙公)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가 떠오를 뿐이다. 결국 LPG 지원제도의 폐지로 장애인이 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기준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업한 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도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 평균 임금 258만원의 44.5%에 불과하다.

이 같은 통계들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경제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심한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등 근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지난 8월에는 10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장애인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연금법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의 열망이 담긴 법안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반듯이 관철시켜야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바람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설장들의 장애수당 횡령사실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금전관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서 대신 수급비나 장애수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을 갈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하지만 아무리 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시설측이 수급비와 수당을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앞으로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의 권리를 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수당과 관련한 시설 비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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