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부터 국내 연구기술로 개발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가 시범 운영된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매년 장애인단체는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마침내 권리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휠체어 사용자들은 언제든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품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이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문제이다.

시설측면의 차량 개조비용은 올 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어 재정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를 운영하는데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휠체어 좌석공간마련 시 일반좌석 6석, 우등좌석 3석이 사용 불가하여 이로 인한 좌석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휠체어석은 휠체어이용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일반좌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좌석으로 설치하였지만 버스가 만석이 될 경우 버스운송사업자는 좌석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에 휠체어 이용 승객을 승·하차시키는데 운전기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증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교통사업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운영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를 운영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에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금 적용의 대표적인 예로 벽지명령노선제도가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자가 벽·오지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벽지명령노선을 운행할 경우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은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휠체어좌석 운영으로 인한 일반좌석 감소는 명백하게 사업자의 영업수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손실보상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손실보상 명목으로는 지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실제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를 운영한 후 일반버스와 비교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버스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운임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보상 방식에 기반하여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가 상승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요금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추가 발생한 운영비용을 버스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운임요금을 산정할 경우 버스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보전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020년이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될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도 차별받지 않고 국내 곳곳을 이동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최종 과제인 운영비 재정지원만이 남아 있다. 운영비용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통해 하루빨리 휠체어 이용자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한국교통연구원 이동권·신운송산업연구팀 김용미 연구원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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