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활동가 조봉현 씨.ⓒ에이블뉴스DB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장콜’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 여기서도 편의상 장콜이라고 하자.

이 장콜을 이용하면서 간혹 고속도로나 유료터널을 경유하다 보면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대부분 장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어떤 곳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장애인이 타고 가는 거리의 유료도로비는 장애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상 감면대상에서 빠져있다 보니 100%를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규정한 교통약자법이나 공공요금의 감면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들은 이러한 비용이 부담스러워 훨씬 먼 거리를 감수해가면서 통행료가 없는 도로만 골라서 운행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차량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른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이는 지자체에도 차량수요 증가 등 또다른 비용발생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장콜 기사들로부터 장애인을 태우고 어쩌다 유료도로를 지나게 될 경우 장애인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요금소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장애인에게 괜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요금없는 도로로 가자는 요청으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멀리 우회운행할 때는 마음이 아프기까지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은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편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왕복 통행료까지 전가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왕복비용을 받지 못하면 빈차로 돌아올 때의 요금은 장콜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서울시 당국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지차체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 최고 부자도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반면에 경상남도의 경우 도내 소재한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는 전액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도와 시군이 7:3으로 나누어 부담)한다고 하니 서울시와는 너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남은 또 다른 도와 달리 콜센터를 도단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사실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승객이 아니라 차량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담을 해야 한다면 경남처럼 장콜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차량운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통행료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이라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유지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타고 가는 구간이라도 장애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거늘 하물며 장애인이 타고가지 않은 구간까지 전가시켜서야 되겠는가?

지자체가 부담하더라도 건당 몇 천원에 불과하고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서 들어가는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설사 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메타요금을 조금 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승차 구간의 통행료까지 장애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샛말로 갑질행위에 속한다.

일반택시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택시회사와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정부기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장콜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는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통행료를 전가시키는 것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유료도로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통행료 감면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는 당사자가 승차한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50%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군·경의 작전, 소방 및 구호·구조차량, 명절기간 운행차량 등에 대하여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대상의 유형으로 볼 때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 복지정책을 지원한다는 점과 어차피 국가(지자체) 예산지출 절감 및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도 감면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될 일이다.

필자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입법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의 통행료는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하여 감면을 인정하다 보면 장애인단체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택시까지도 감면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제안은 지자체가 관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로서 지자체 소유의 공용차량을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의 차량이나 일반택시에 대한 감면요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는 그 부분만 수용을 거부하면 될 일이다.

타당하지 않은 요구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타당한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며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회신 중 이러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을 지니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가시키는 지자체의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장콜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차제에 장콜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들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감면을 위한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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