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제5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한라노무법인 방하주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 체결, 휴일 및 휴직,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하며 노무법인 무산삼신 김기수 공인노무사는 구제신청 방법, 임금체불해결 등 ‘구제절차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익 변호사는 독촉절차, 무료법률지원 등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에 대해 강의한다.

노동법률순회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7일까지 인터넷(www.kesad.or.kr) 및 협회 경남지부(전화 055-266-3228, 팩스 055-266-1551) 또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전화 02-754-3872, 팩스 02-754-1717)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인원은 5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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