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힌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정부효 서기관.<에이블뉴스>

중앙인사위원회가 장애인들의 공직참여와 공직임용 후 인사상의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1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정부효 서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장애인 수험생 DB구축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장애인대상 공직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서기관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채용시험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특별채용 시 필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연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서기관은 “각종 공개채용시험 장애인응시자 명단을 장애인 채용정보 관리기관에 제공하는 등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직종별·시기별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계획을 공직희망 장애인에게 일괄 홍보하고, 각종 특별채용 시험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추천하는 등 구인구직 연계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서기관은 “신체장애를 사유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 시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장애관련과목을 신설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는 등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한 진입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4년 말 현재 의무고용 적용대상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 적용대상 전체 공무원 29만7천505명 중 2.04%에 해당하는 6천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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