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등 여·야의원 150명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09명 중 207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해,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고용비율이 최소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소기업은 장애인직원 30%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이 법안에 의거해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하며, 장애인기업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하며,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포해야한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장애인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하기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정보·교육·훈련·연수·인력·연구·상담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상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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