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②노동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 1천만원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600만원+(부정수급액×3/100)’, 부정수급액이 2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부정 수급액×5/100)’, 부정수급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10/100’의 포상금을 지급.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한다. 문의: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50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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