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제25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28명 중 225명의 찬성(3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2005-05-04 13:01:53]=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제253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4일 우원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공안직군,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의 직종이외에 정부부문의 거의 모든 직종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대체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과 '국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누락돼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한정해 사용한다’는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예 삭제됐다.

한편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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