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노동

올해부터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는 1인당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시기가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되고 지급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올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실시되는 장애인노동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 월 50만원=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5년 한 해 동안 적용근로자수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2005년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04년1월 29일 법률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만원의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 원래 지급해야할 부담기초액에 1인당 25만원을 가산해 징수하게 됐다.

예를 들어 1000인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8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고용인원은 20명이고 미고용인원은 12명이다. 이 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0.8%인 것이다.

고용미달인원에 대한 기본부담금은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징수하면 12명의 연간 기본부담금은 7천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인 10명에 미달하는 인원 2명에 대해서는 1인당 25만원씩 12개월을 추가해 연간 600만원을 가산 징수하게 된다.

만약 장애인근로자 8명 중 중증장애인이 2명인 경우 1인당 25만원씩 12개월의 금액인 600만원을 감면받아 이 업체의 실제 부담금은 7천200만원이 된다.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요건 완화= 장애인자립작업장의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현행 장애인근로자 비율 70%에서 30%로 완화되고, 연계고용 실시 대상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추가된다. 연계고용 희망 사업주 및 시설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 031-728-7001~3.

▲고용장려금 지급시기 변경=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시기가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되고 지급처리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2004년도 고용인원에 대해 연120만원, 2005년도 연90만원, 2006년도 연60만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자·지원 강화=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융자대상이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된다.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임대= 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는 장애인 구직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한 기관이나 사업주는 무지점자기, 점자 프린터, 대형 모니터, 특수 키보드, 입력보조장치, 골도 전화기 등 각 유형별 보조기기들을 지원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 등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조공학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

보조공학기기 임대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kepad.or.kr을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장애인 추가소득공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많은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2005년 연말 정산부터 장애인 추가소득공제 폭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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