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내는 부담금이 너무 적다”며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8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무고용 대상 300인 이상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이 48만2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만 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에게 “앞으로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너무 고맙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들은 “우원식 의원 팬클럽이라도 만들어야겠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 인사는 “고용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경총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고용부담금 인상 현실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의무고용 대상 기업이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은 장애인 1인당 48만2천원으로 최저임금 56만7천260원의 85% 수준이며, 지난해에 비해 10.3%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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