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에 해당 분야의 자격이 검증된 전문인력을 포함시킬 것을 노동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해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의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의견서에서 적용제외 규정 자체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반대로 비장애인은 모든 직무에 적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법관·검사·경찰공무원, 교육직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근거가 없으며, 직무의 성격과 지원자 개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장애인의 근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적용제외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념을 직무수행 가능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보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제재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적용제외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조항(제21조)을 삭제토록 하고,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되어온 관련 조항 제23조 제4항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관련해, 그 자격요건자로 ▲복지전담공무원, 인사담당자 등 노동행정가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담당 교사 등 자격검증을 거친 인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