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를 채우지 못한 기업이 장애인 신규 채용할 경우도 고용보험상 신규채용장려금이 지급되며, 2%를 초과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장려금 이외에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그 동안 4차에 걸쳐 장애인계와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보완대책을 확정해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노동부의 대책에 따르면 2005년부터 고용보험의 신규채용장려금이 장기실업자, 고령자, 여성가장이외에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때도 지급된다.

특히 장애인고용률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 채용할 때도 약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2% 장애인 고용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이외에 중증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2005년에는 중증장애인 1인당 연 120만원, 2006년에는 연 90만원, 2007년에는 연 60만원이다.

그동안 연 1회에 걸쳐 이듬해에 지급되던 고용장려금은 연 2회로 지급 횟수를 변경해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04년 장려금 인하 충격이 2005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2005년 상반기에는 2004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2005년 상반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부는 장애인 중심기업을 육성해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사업장 모델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공단지사, 지자체, 장애인단체, 자립작업장, 지역내 일반기업 등이 지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의 생산기반 확충, 판로형성, 경영 효율화 등의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올 하반기 중 심사를 거쳐 시설설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장애인고용시설·운영자금 융자사업도 50인 이상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편의시설 등이 완비된 유망상권(역세권, 종합상권)내 집합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자영업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2004년, 2005년 2년간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에 기동지원반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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