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입사지원서에서 장애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사라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내 38개 기업(민간대기업 34개, 공기업 4개)에 대해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중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삭제해야할 항목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장애여부 등의 기재를 요구해온 총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장애등급 등을 묻는 항목을 자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서 장애여부를 묻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곳은 그동안 장애항목을 기재를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KT, LG CNS, SK건설 등 10개 기업중 국민은행, KT,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7곳이었다.

특히 장애유형 및 급수 기재항목을 두어온 KT, LG CNS,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중 KT를 제외한 3곳이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장애인등록번호 기재항목을 두어온 LG CNS와 SK건설이 모두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여부 기재항목을 두어온 한국외환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중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2곳이 이 항목을 없애기로 했으며 신체장애 기재항목을 두어온 중소기업은행이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반면 장애대상·비대상, 장애등급, 장애내용 등의 항목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이 항목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여부 항목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국민은행, KT, 한국토지공사 측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 입사지원서에서 장애여부를 묻는 항목을 삭제하기로한 기업과 존속시키기로 한 기업 목록.<자료=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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