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4년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의 규모를 올해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1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사람을 위한 ‘영업장소 전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 및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 조치(담보제공 등)가 필요합니다."

-영업장소 전세지원:"1인당 5천만원 한도 내로 지원되며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장소를 사용료로 매월 납입해야합니다.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연 1%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금은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상품구입비 등에 쓸 수 있고, 영업장소 전세지원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임차해 장애인에게 전대하는 방식입니다."

▲융자금 신청은 언제 받나요?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신청은 매년 4월과 8월에 할 수 있으며 영업장소 전세금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직종의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자’, ‘창업관련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공동창업자’, ‘장애(해)등급이 상위인 자’ 등의 순서로 우대됩니다. 같은 순위 시에는 중증장애인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단, 만 20세미만 장애인, 재직근로자, 사업주,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나요?

"2000년에 242명, 2001년 430명, 2002년 231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204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