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폐지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장애인계가 들썩이고 있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현행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규정'이 다음달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돼 폐지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를 반대하고 감액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적용제외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축소로 귀결되는 점과 감액적용으로의 전환은 감액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방법 등의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제도 유지의 의견을 밝히고 장애인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1일 오후 2시 강당에서 김정열 소장,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중오 사무관, 오길승 한신대 교수,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신직수 장애인시설협회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중오 사무관은 장애인최저임금 제외 규정 폐지와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는 감액적용·적용제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익 없는 차별제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실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다"고 설명한 뒤 "적용제외를 폐지하면 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반면 각 장애인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은 차별에 기초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매출 관계가 발생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보호)시설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길승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에 기초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사업주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데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최소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이원화 체제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일반 기업체에 떠넘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이현준 간사도 일본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창엽 실장의 의견을 인용, "일본은 76년이래 적용제외 인가 시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고용장려금이 100%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력의 착취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뒷받침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무관계가 발생,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출의 열악성, 각 사무소에 적용제외 신청 시 중점관리 등의 이유로 현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근로시설 동천모자 김동주 사무국장은 "제도·법률적으로 각 노동사무소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하지만 10명을 신청하면 중점관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많다"며 "폐지될 경우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의 개념으로 몇 만원을 지급 받고 일하는 친구가 사업주를 고발하면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생산성이 높은 장애인도 있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기에는 시설들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며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실태 조사를 실시, 현실을 파악한 뒤 최저임금 제외 규정의 폐지 추진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보호를 위해 폐지라는 전제 하에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넣을 것,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액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경영주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복합적 업무 수행할 수 없는 실정, 업무에 바쁜데 동료들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집단적 고려가 가장 큰 장벽인데 똑 같은 월급을 주라는 것은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 외면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업은 장애인에게 일한 만큼 월급을 주면 되고 이걸 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부족하면 기초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초소득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해답을 구할 수 없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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