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 중에서 32곳만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53개 기관은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6월말 현재 정부부문 장애인고용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무고용 이행기관이 19개 기관에서 32개 기관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53개 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정부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81%로 의무고용률인 2%에서 0.19%가 미달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헌법기관은 1.03%로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중앙행정기관 1.71%, 교육청 1.83%, 시·도 1.92%의 순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96%, 연구·지도직 2.09%로 의무고용률 2%에 근접하거나 넘고 있었지만 기능직(1.54%), 별정직(1.11%), 계약직(0.46%) 등은 고용률이 저조했다.

이와 함께 2002년도 정부 의무고용직종의 장애인신규고용률은 약 3%(284명)로 법정 신규고용률 5%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가 면제돼 왔던 경찰, 법관, 교원, 기술직공무원 등에 대해 일부 조사를 실시해 약 2천900명이 채용돼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여건만 보완하면 이들 직종에도 상당수의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의무고용 불이행 정부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중소기업청,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부패방지위원회, 재정경제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특허청,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해양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세청, 국방부, 통계청, 통일부,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경찰청.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제주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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