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국가 책무성 강화와 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및 환수조치 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허위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고 이미 지급 받은 자에 대해 금액을 환수한다는 신설조항이 들어있다.

한편 개정안은 1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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