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를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박길상)는 지난 24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한 타개책으로 고용장려금 기준단가를 ▲부담기초액의 50% 수준을 상한으로 하고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보다 20% 감액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장려금 지급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따르는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부담기초액이나 최저임금과 연동해 기준 단가가 결정되다가 지난 2002년 9월부터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정액화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경증남성인 경우 47만4천원이며, 경증여성은 59만2천원, 중증남성 71만1천원, 중증여성은 82만9천원으로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저임금 미만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75%(경증은 60%)를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단가는 부담기초액의 50% 수준을 상한으로 조정될 예정으로 2004년 부담기초액을 48만2천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장려금은 24만1천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기존 4단계로 차등 지급되던 고용장려금은 경증남성의 경우 100%, 경증여성과 중증남성은 125%, 중증여성은 150%로 3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장애인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의 75%를 상한으로 축소 지급된다. 특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보다 20%가 감액 조정된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장려금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별도 우대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차적 고용장려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의무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에 대비해 2004년 60% → 2005년 55% → 2006년 50% → 2007년 50%로, 부담금 납무의무 면제 사업주에서 대해서는 2004년 60% → 2005년 50% → 2006년 40% → 2007년 40%로 축소 조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4년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28만9천원에서 57만7천원 수준이 돼야하나 장려금의 급속한 인하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2004년도 지급 단가는 부담금납부 의무사업주와 면제사업주에 대해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37만5천원, 여성중증 4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이날 심의된 결정안에 대해 현재 노동부 장관 결재를 올린 상태이며, 결재가 마무리되는 데로 1월 초 중으로 해당 고시를 공표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