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왔던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범위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장애인의무적용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오후 2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인 미만의 2% 장애인고용의무 미달업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3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다. 또한 부과 후에도 부과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납부해야할 부담금의 50%만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300인 미만의 적용확대 사업체는 당분간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지만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경우 매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고용의무사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와 부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징수금액 및 적용시기는 추후 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 의무고용률 초과사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장려금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단 기능과 역할을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제지원, 정부입찰우대 방안 등의 장애인고용사업주 인센티브 확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