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위원장 류흥주·이하 한뇌연)은 5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와 관련 노동부장관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위반 여부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공개질의 하고 오는 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뇌연은 공개질의를 통해 고건 국무총리에게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결정이 장애인복지법 11조에 의해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뇌연은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도 이후 장애인의 고용 악화와 이로 인해 발생될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뇌연은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면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라는 위원회의 결정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협의과정에서 복지부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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