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3-64호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중 개정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서 법 제2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의 수를 뺀 근로자의 수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를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시기)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 지>

【별표】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구    분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
경증남성장애인300천원400천원
경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125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125
중증남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125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125
중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150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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