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장애인고용분야가 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 기획단에 최근 제출됐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되는 이번 계획안에서 노동부는 우선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 및 신속한 노동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달성목표로 제시했다.

노동부를 이를 위해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50인이상)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적용하고 있는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부분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하여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는 경우 1.5 내지 2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증장애인 고용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정부기관도 의무고용 미달시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납부실적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의무이행 촉구하고 산하기관이 의무고용률 미달할 경우 소관부처에 연대책임 부과하여 부처별로 장애인고용을 독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 부과하고 사업주가 장애인 해고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적 해고를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의 일자라 신규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노동부가 제시한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은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 등을 발굴하고 관련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력 양성하고 특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 활용하여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을 양성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 활성화하고 고학력 구직자의 직장체험 및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턴 지원제“ 운영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장애인노동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력 수요와 공급의 매칭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을 개선하고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취업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인턴제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등의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방안과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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