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 이하 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주최하고, 협회 제주지부가 주관하는 "제12차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교육"이 오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조은미 노무사가 '근로기준법', 이현보 노무사가 '구제절차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엄욱 지부장이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협회 제주지부(☎064-756-4980, 팩스: 064-756-0066) 및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2, 팩스: 02-754-1717)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인원은 50명이며,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 교육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올해에는 사업주 측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대상을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지난 3월 전북에서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교육'을 가졌으며 올해 안에 경북, 대전, 인천지역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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