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북지역에서 실시한 '제11차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교육' 모습.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 이하 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주최하고, 협회 제주지부가 주관하는 "제12차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교육"이 오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조은미 노무사가 '근로기준법', 이현보 노무사가 '구제절차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엄욱 지부장이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협회 제주지부(☎064-756-4980, 팩스: 064-756-0066) 및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2, 팩스: 02-754-1717)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인원은 50명이며,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 교육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올해에는 사업주 측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대상을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지난 3월 전북에서 '장애인근로자권리 찾기 노동법률 순회교육'을 가졌으며 올해 안에 경북, 대전, 인천지역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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