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게 하고 있는 의료법 제67조와 안마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신철호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01. 3. 9. 봉사료를 받고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 제67조,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2노5047 의료법위반) 법원이 직권으로 2002. 8. 16.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의료법 제67조(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부분 및 ②의료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4항이다. 해당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67조 (벌칙)

… (이상 생략)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제61조 (안마사)

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 제67조 부분에 대한 판단

위헌제청의 이유에 의하면 안마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거나 이의 추론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법률에 없으므로 어떤 것이 안마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용대상이 매우 모호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나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 의해 안마의 개념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므로, 법이 비록 그 개념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 제67조 중 계쟁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나.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판단

(1)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의견

(가)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법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자격인정제를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마사 자격인정의 기준은 적정한 안마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자, 즉 안마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나 특히 안마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등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리라는 것을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입법자는 일단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할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일환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하는 것도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해야 한다.

(나) 나아가 위임법률이 헌법상의 의회유보 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적용 현실을 무시한 채 법률문언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당해 법률이 생활세계에 적용되는 구체적 현실과 연혁, 그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및 그 법률 적용의 역사에 대한 신뢰보호 등의 관점에 비추어서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 안마사제도는 1912. 3. 27.부터 오늘날까지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을 인정해 온 제도이다. 이러한 장구한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맹제외라는 기준이 비록 법 제61조 제4항의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가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것은 법 제61조 제4항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이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안마사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마땅히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61조 제4항은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나) 또한 이 조항은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비맹제외기준 같은 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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