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노컷뉴스>

15년째 안마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44살 노덕수(가명)씨.

아내 역시 1급 시각장애인인 노씨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노씨는 "갖고 있는 직업까지 빼앗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우리더러 뭘 먹고 살라고.. 죽으라는 거죠"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노씨는 그나마 먹고 살 길이던 안마사 일마저 마음놓고 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호소한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결정은 청천벽력이라는 반응이다.

"대책마련도 안해놓고 시각장애인을 바깥으로 내모는 거, 이거 다 죽으라는 건데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한스럽다"는 노씨는 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는 심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생활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안마사 일마저 위협받게 됐으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대한안마사협회 강용봉 총장은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라며 "백년에 걸쳐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던 사안인데 이게 안된다고 하니까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분들은 안마사를 직업이 아닌 생존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20만명.

이가운데 7천명이 맹학교 등에서 2,3년에 걸쳐 수련을 받은 뒤 안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고용된 안마시술소는 천여 군데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 시각장애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3년에는 안마사 자격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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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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