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1일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1일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고 일정기한 내 표준사업장 전환을 목표로 하는 초기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3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9개 사업체가 지원했고, 지원한 사업체에 대해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종 1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체에게 투자 시 유의사항, 표준사업장 전환 방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원대상 사업체가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을 전달했다.

향후 12개 대상 사업체는 공단과 약정체결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아 투자계획에 따라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10월까지 투자를 완료하게 되며,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031-728-7101)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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