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들의 운영 꼼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든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활동지원기관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복지재단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조합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사업주가 이들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요구한 확인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은 2016년 8월부터 “금품채권(근로기준법상의 법정제수당)의 부족액에 대해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

이후 2017년 7월 지원사노조 의정부지회 창립되며, 지회장과 조합원 4명이 서명거부를 통보하자, 부당한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 압력이 통하지 않자 서명을 거부한 조합원들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의 이용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업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의정부시와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복지재단을 부당한 행동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면서 2017년 11월 노조가 복지재단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지원사노조가 의정부복지재단을 고발한 건에 대해, 2019년 6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결과,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은영)은 2020년 2월 18일 재단 대표 A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당시 의정부복지재단은 대표 A는 “임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며 확인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했다.

또 확인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정부복지재단의 고의를 인정하며, 확인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의 성격을 갖는”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며, 노조의 저항행위를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지원사노조는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의 포기를 강요해 온 활동지원기관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지원사노조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는 낮은 수가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노조는 정부가 수가를 인상하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활동지원기관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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