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 사진 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제를 꺼냈다.

부족한 장애인강사, 불법행태 모니터링 허술, 교육방식 문제까지 지적하며 조종란 공단 이사장을 압박한 것.

먼저 이 의원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장애인이 33.9%밖에 되지 않는다. 공단이 장애인단체와 공공일자리 TF를 꾸리며 강사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사업은 3분의 1로 불과하다”고 짚으며 “결국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이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가 됐다”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당사자가 월등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생생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사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장애인당사자 강의 횟수는 물론이고, 강사의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서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이사장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강사 선정시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맞춤형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금융사업 끼워넣기 등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등급을 매겨서 송부하는 등 정확히 보강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조 의원 또한 “평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강사 품질에 대해서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보통 인식개선교육이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두가지를 쓰는데, 대면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오히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집합교육이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 대면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이사장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대면방식 교육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 장애인고용 의무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라도 대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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